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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26 2017노221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 형량( 징역 4년 및 추징 952,774,930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 검사는 피고인이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후인 2016. 5. 21. 조사 받을 때 K으로부터 받은 돈이 4억 원에 불과 하고 모두 월급으로 받은 것이라며 체포영장 기재 변호사 법위반 범죄혐의를 부인하였으므로 자 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법리 오해 주장을 하였다.

원심 판결문을 살펴보면 원심은 법령을 적용하면서 자수 감경을 한 바 없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정하면서 자수한 사정을 참작하였을 뿐이다.

검사 주장 취지 역시 자수를 전제로 양형을 정한 것이 부당 하다는 취지이므로 전체적으로 양형 부당 주장 취지로 이해한다). 2. 판단 피고인이 2016. 5. 21.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에 자진 출석하여 진술하는 과정에서 K으로부터 교부 받은 금 전이 합계 4억 원 정도에 불과 하다고 진술하여 형법이 규정한 자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원심 및 이 법원에서는 이를 포함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사기 피해자 E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변호 사법위반 범행으로 수수한 금액이 합계 952,774,930원(= K 관련 수수 액 907,400,000원 W 관련 수수 액 10,000,000원 AG 관련 수수 액 10,000,000원 AI 관련 수수 액 25,374,930원), 편취 금액이 3억 원, 뇌물 공여 액이 500만 원에 이른다.

2009년 경 뇌물 공여 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원상회복이나 피해가 변상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정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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