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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12.10 2020고합3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고지한다

단, 공개, 고지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추행유인,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아래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B(여, 31세)과 2018년경 ‘모여라 단톡’ 어플에서 만나 동거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말경 창원시 의창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이 휴대폰 ‘모여라 단톡’ 어플을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 E(가명, 여, 16세, 지적장애 3급)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다가 피해자가 “가출하고 싶다. 도와 달라. 3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는 것을 보고 10대 청소년인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피해자의 나체를 엿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여자인 B인 것처럼 행세하며 B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라인’ 어플로 피해자와 직접 대화를 나누면서 "학교 문제 기타 등 걱정하지

마. 언니 집 방 두 개라서 걱정하지

마. 남친 법원에서 일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 남친 28살이다.

남친 치마 입는 여자 좋아해서.

교복 치마 없니.

꼭 교복 치마 입고

와. 남친 돈 많다.

해달라는 것 다 해준다.

마사지 날마다 남친 해준다.

마사지 받아볼래.

며칠 있으면 또 두 명 우리 집에 오는데 두 명 남친한테 마사지 받는데. 다 첨인데 한 번쯤 남자한테 받고 싶다고 하는데(생략)”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친구로부터 의심스럽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출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여기 오면 모든 것이 행복해징. 진짜 알아서 판단해. 우리가 그렇게 하는 사람이라고 보이나봐.

그 친구가 죽으라고 하면 죽을꺼니.

그래서 친구가 인생 살아줄꺼 아니잖아.

그런데 왜 친구 말을 들어.

"라고 피해자를 꾀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함께 살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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