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11.13 2018가단12214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소외 주식회사 삼영피엠텍과 피고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4. 25. 체결된...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원고보조참가인은 소외 주식회사 삼영피엠텍(이하 “삼영피엠텍”) 등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59528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2016. 6. 1. 아래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6. 7. 29. 확정되었다.

「삼영피엠텍은 원고에게 620,006,093원 및 그중 373,252,051원에 대하여는 2014. 12. 3.부터, 240,260,792원에 대하여는 2014. 12. 17.부터 각 2015. 10. 6.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나. 삼영피엠텍은 2016. 12. 5.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삼영피엠텍은 2017. 4. 25. 피고와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하고, 다음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삼영피엠텍은 2017. 12.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았고(2017하합1079), 파산관재인이 이 사건 소를 수계하였다.

【증거】 갑 제1, 2, 10호증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이른바 사해행위뿐만 아니라 특정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담보의 제공과 같이 그 행위가 채무자의 재산관계에 영향을 미쳐 특정한 파산채권자를 배당에서 유리하게 하고 다른 파산채권자와의 공평에 반하는 이른바 편파행위도 포함되나, 한편 위와 같은 고의부인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았어야 한다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21488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갑 제5, 6, 10, 11,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