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C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하면서 (주)C의 공무담당 차장 D에게 기성금 과다청구 묵인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는데, (주)C의 대표 E가 과기성금 지급을 의심하며 피고인에게 금융거래내역 제출을 요구하자, D에게 돈이 송금된 내역 위에 다른 거래내역을 오려 붙이고 복사하는 방법으로 통장거래내역을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3. 8. 1.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 가게 2층에서 국민은행 계좌 입출금거래내역서에 2013. 2. 28.자 출금 내역 적요(의뢰인등)란 'D'의 이름 위에 ‘H’의 이름이 써진 종이를 풀로 붙이고, 이체상대방계좌번호란에 기재된 '004=I' 위에 '003=J' 계좌번호가 써진 종이를 풀로 붙이고, 2013. 4. 1.자 출금 내역 적요(의뢰인등)란의 'D', 이체상대방계좌번호란의 'I' 위에 각 'H', '003=J'가 기재된 종이를 오려붙이고, 2013. 5. 1.자출금 내역 적요(의뢰인등)란의 'D', 이체상대방계좌번호란의 'I' 위에 각 'K', '003=L'가 기재된 종이를 오려붙이고, 2013. 6. 3.자 출금 내역 적요(의뢰인등)란의 'D', 이체상대방계좌번호란의 'I' 위에 각 'M', 'N'로 기재된 종이를 오려 붙인 뒤 다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국민은행 명의의 입출금계좌거래내역서의 거래내역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8. 1.경 고양시 일산 동구 O건물 2차 211호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통장 거래내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법정진술
1. 국민은행계좌거래내역원본
1. 국민은행계좌거래내역변조문서
1. D에 대한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