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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2.04 2019가단538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99차9006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 행을 불허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사안의 개요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C, D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지급명령 신청에 따라 1999. 11. 12. ‘원고는 C, D에게 각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주문의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99차9006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이 내려졌고,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은 1999. 12. 14. 원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이에 피고가 위 C, D으로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채권을 승계하고서 승계집행문을 받아 원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하던 중, 원고와 피고는 2009. 9. 17.에 이르러 별지1[을 제1호증(확인증)] 기재와 같이 당시까지의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원리금 채권액 합계 6,490,000원을 5,000,000원으로 감액하고 원고가 2009. 9. 30.까지 피고에게 위 5,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원ㆍ피고 사이의 채권채무관계를 완전히 소멸시키기로 합의하였다.

3) 원고가 2009. 9. 30.까지 위 합의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운데, 피고는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계속 진행하였고, 이후 피고는 2009. 11. 2. 원고로부터 2,3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별지2(갑 제2호증 및 을 제2호증) 기재와 같은 수령증(이하 ‘이 사건 수령증’이라 한다

)을 작성하였다. 나. 판단 1)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합의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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