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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9 2017가단529416
매매계약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7. 5.경 원고가 피고로부터 피고가 재배하는 무를 매매대금 7,300만 원으로 정하여 밭떼기 형식(특정 밭 7,000평에서 자라는 농작물을 그 밭에 나 있는 채로 일괄해서 매수하는 형식)으로 매수하기로 하고, 매매대금 중 3,500만 원은 2017. 6. 1.까지 나머지 3,800만 원은 같은 달 30.까지 각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7. 6. 1. 3,500만 원을 피고에게 입금하였다.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6. 중순경 피고로부터 밭떼기로 매수한 무의 작황을 살펴보고자 피고의 밭을 방문하였는데 당시 피고의 밭에 무가 촘촘히 심겨져 있지 않고 가뭄에 대비하여 무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장치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를 피고에게 항의하였다.

그러자 다음날 피고는 원고와 만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서로 합의해제하되, 자신이 지급받은 3,500만 원 중 300만 원을 공제한 3,200만 원을 위약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사실, 원고가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7. 6. 1. 피고에게 3,5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2호증(통화내역) 및 갑 제4호증(위 원고의 주장과 같은 내용이 담긴 원고의 내용증명우편)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계약에 대한 합의해제 약정 및 이에 따른 위약금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3,2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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