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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17 2018나58063
추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토목건축공사업 등에 종사하는 회사로서 2013. 5. 8. 회생절차개시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85) 및 2013. 10. 31. 회생계획인가결정을 각 받았고, 2017. 8. 3.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나. 피고는 2012년경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로부터 F 및 G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조경공사(이하 ‘이 사건 조경공사’라 한다)를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 한다)에게 대금 4,294,948,342원에 하도급하였고(위 공사대금은 이후 3,991,482,300원으로 정산되었다. 위 정산 이후 공사대금을 ‘이 사건 정산 공사대금’이라고 한다), H은 2014. 10. 24. 원고에게 위 조경공사 중 석공사를 하도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0. 2. 석공사대금 7,920만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H이 피고에 대해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수원지방법원 2015카단4264)을 받았고, 그 결정은 2015. 10. 8.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1. 23. H을 상대로 공사대금 합계 105,704,500원(= 위 석공사대금 7,920만원 I아파트 조경공사 중 석공사대금 26,504,500원)에 관한 지급명령(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시법원 2015차742)을 받았고, 그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2016. 1. 19. 위 채권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함과 동시에 28,387,887원을 추가로 압류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수원지방법원 2016타채404)을 받았고, 그 명령은 2016. 1. 25.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바. E은 피고의 동의하에 2014. 7. 31.부터 2015. 3. 3.까지 H에게 공사대금 합계 2,441,262,895원을, 2014. 12. 26.부터 2015. 3. 2.까지 H의 하수급사업자들에게 공사대금 합계 1,423,065,300원을 각 직접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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