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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44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6. 05: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흥로 246 주 안 장로 교회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동수 역 방면에서 인천 부평 경찰서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65 세) 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E 쏘나타 택시로 하여금 그 앞에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F(57 세) 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E 쏘나타 택시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H(4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G 쏘나타 택시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I(1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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