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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15 2019나2035108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판결은 피고의 반소를 각하하고,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하였는데, 피고만이 반소 부분에 관하여만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반소 부분에 한정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선택적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매매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됨에 따른 원상회복청구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매매대금으로 본소 청구금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이를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제1심에서 본소로써 위 돈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이와 같은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하는 것이므로 위 매매계약은 원고와 피고의 의사합치로 해제 또는 취소되었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됨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임에 따른 말소청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마쳐진 것으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원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반소가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규정하는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는 소송의 계속으로 발생하는 소제기의 효과이므로, 먼저 제기된 소가 판결이 확정되어 소송계속이 소멸하면 중복된 소제기는 문제되지 않는다.

그런데 갑 제8호증, 제19호증의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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