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오피스텔 매매 관련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건물, C호에 있는 D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소속 공인중개사 보조원으로 일을 하면서 2015. 8. 10.경 불상지에서 전화통화로 피해자에게 부산 부산진구 E 오피스텔 매물을 소개하면서 “좋은 물건이 있는데 소유주가 현재 미국에 있으므로, 계약금을 먼저 입금해 주면 계약 및 소유권이전은 10월경 소유주가 한국에 입국하면 계약하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말한 오피스텔 매물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등을 받더라도 오피스텔 매매계약을 중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0. 오피스텔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5,000,000원, 2015. 8. 27. 오피스텔 매매중도금 명목으로 20,000,000원, 2015. 10. 23. 오피스텔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387,1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 G은행계좌로 각 송금 받아 합계 26,387,1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월세계약 관련 피고인은 2015년 10월 중순경 이 사건 부동산 사무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부산 부산진구 H오피스텔에 대해 월세 계약을 중개하면서 피해자에게 “세입자가 있는데, 전세계약을 먼저 하고 다음날 바로 월세로 변경하면서 지급하였던 보증금을 다시 돌려 달라고 원하고 있다. 세입자로부터 받았던 보증금을 돌려주고 월세계약으로 변경하면 된다. 원계약서를 파기시키고, 다음날 월세 계약서로 재작성 하겠다. 확정일자를 받아서 아무 문제없이 처리할 테니 계약을 진행하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세입자는 전세계약을 그대로 원하고 있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개인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