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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06 2013노203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경찰관으로부터 추행을 당하는 바람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위 경찰관의 팔을 물었을 뿐이므로 위 경찰관의 직무집행은 정당한 직무집행이 아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 경찰관 G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하여, “이 사건 당시 ‘D’ 식당에 싸움이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아 출동하여 피고인 측과 상대방 측을 분리하여 싸움을 말리던 중 피고인이 상대방 측에게 ‘가만 안 두겠다. 니들이 나를 아느냐’고 말하면서 계속 달려들었고, 내가 위 식당 내부 탁자 주변을 맴돌면서 계속하여 피고인을 말리고 팔을 벌려 피고인을 가지 못하게 막으니까 피고인이 나에게 ‘이게 왜 가로막고 지랄이야’라고 말하며 내 왼쪽 팔을 물었다. 나를 비롯한 나머지 경찰관이 양쪽에서 피고인의 팔을 끼고 밖으로 나간 적은 없고, 이러한 일들이 모두 식당 내부에서 벌어진 일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자체의 구체성과 일관성, 진술의 전후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믿을 수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일은 물론 그 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까지는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주장을 전혀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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