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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1 2018고단786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사당역 부근에서 직장 동료인 B를 우연히 만나, 마침 B와 술을 마신 피해자 C(여, 25세), 피해자의 동생에게 자신의 집으로 이동하여 더 술을 마시자고 하고 함께 걸어가던 중 B에게는 피해자의 동생과 둘이서 술을 마시라고 한 후 자신은 만취한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피해자를 데리고 같은 날 02:30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나를 다시 만나고 싶고 내가 그렇게 좋으면 B 오빠한테 연락을 해라.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너한테 안 좋은 거다. 나 빨리 내 동생한테 데려다 주는 게 너한테 좋은 거다”라고 말하며 밖으로 나가려 하는데도 수회 피해자의 팔을 잡거나 피해자의 가방을 붙잡는 등 피해자를 가지 못하게 실랑이를 하고 결국 다시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붙잡아 침대로 밀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양팔로 피고인을 밀치면서 거부함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B, E의 각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함께 손을 잡고 자신의 집으로 가던 중 서로 기분이 고조되어 키스를 하였고, 피해자는 자신의 성기를 만지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집에 들어온 이후 피고인은 직전과 같이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서로 키스를 하였을 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추행을 한 바 없다.

2. 판단 피해자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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