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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7 2019고정83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 아파트 단지 상가 2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피부 미용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19.경부터 2019. 1. 18.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795,35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인 2019. 10. 15. 피해근로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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