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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590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의류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① 2011. 8. 8.부터 2019. 1.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7,931,203원을, ② 2014. 10. 14.부터 2019. 1.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퇴직금 8,000,030원을 각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인 2020. 1. 14.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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