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4.5톤 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0. 06:4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김제시 흥사동 산 87-6, 삼거리 교차로 앞 도로를 삼수동 방면에서 온천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40km에서 6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교통신호를 잘 확인하여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의 신호등이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해서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62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흉곽 압박 골절에 의한 심폐기능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2)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변사사진, 사망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cd, 블랙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