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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25 2014고단31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3. 26. 22:50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주차장에서 노상방뇨를 하던 중, 피해자 E(48세)과 피해자 F(48세)이 항의를 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 F과 실랑이를 하던 중,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쓰러진 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발로 걷어찼다.

또한 피고인 B은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골 등 복합 분쇄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좌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F, E, G 각 진술 부분 포함)

1. F, E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 ~ 2년) 특별가중인자 :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법정에서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서 피해자 F에게도 당초에 다툼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 A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은 전에도 여러 차례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A이 먼저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강하게 때려 쓰러지게 하였고, 피고인 B이 다시 쓰러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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