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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24 2017나2046005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2. 23. 퇴직 직원인 피고에게 23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① 피고는 2014. 1.부터 2018. 12.까지 60개월간 매월 25일에 3,833,333원을 분할 상환하고, ② 피고가 위 변제기한을 준수하면 무이자이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연 2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③ 채무자가 분할변제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일시에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 26.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피고가 소유하고 있던 원고 발행 주식 5,610주에 대하여 근질권을 설정받았다.

다. 피고가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주류판매회사인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와 원고, 피고는 2014. 10.경 B가 피고의 위 대여금 채무 중 원금 채무 230,000,000원을 중첩적으로 인수하고 연대보증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B에 대한 거래상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B 소유의 서울 강동구 D 전 699㎡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B가 2014. 12.경 부도나고 원고에 대한 거래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2015. 2. 4. B가 피고로부터 채무 인수한 위 230,000,000원을 포함한 410,666,231원을 신청채권으로 하여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서울동부지방법원 C)를 신청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5호증, 을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차용금 2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변제를 지체한 다음 날인 2014. 1. 2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6. 8. 10.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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