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4.03 2014노49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각 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이 그 경위나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에게 3회, 피고인 B에게 6회 각 동종 폭력전과가 있는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