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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21 2020나45794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D 주식회사( 이후 그 상호가 주식회사 E로 변경되었다, 이하 ‘ 소외 회사’ 라 한다) 의 주식을 50% 씩 보유하고 소외 회사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8. 3. 경 원고가 소유한 소외 회사의 보통주 5,000 주를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 양도 및 양수계약( 이하 ‘ 이 사건 양도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양도 계약서에는 양도대금으로 2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8. 3. 경 피고로부터 위 양도대금 25,000,000원( 이하 ‘ 이 사건 양도대금’ 이라 한다) 을 현금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현금 수령증( 이하 ‘ 이 사건 현금 수령증’ 이라 한다 )에 날인을 한 후 원고의 인감 증명서와 함께 피고 측에 건네주었다.

그러나 피고가 실제로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대금을 지급하지는 않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현금 수령증에 서명을 해 주면 이 사건 양도대금을 곧바로 입금하겠다는 피고의 이사 F의 말을 믿고 이 사건 현금 수령증에 서명을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이 사건 양도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대금 25,000,000 원 및 그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의 진의가 무상으로 소외 회사 주식을 양수하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 107조 제 1 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양도 계약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나. 피고 이 사건 양도 계약 체결 당시 소외 회사는 피고에 대하여 3D 프린터 매각대금 5,632,8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7년도 대차 대조표상 자본 총계가 ‘-365,029,658 원 ’으로 자본 잠식 상태였는바, 피고는 원고로부터 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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