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와 피고인 D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피고인 B: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 C: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D: 징역 6월, 피고인 E: 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D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 부분 1) 공통 부분 피고인 A, 피고인 B은 범죄단체인 F파에 가입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크고,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으며, 선량한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피해자 BD을 기망한 후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 등을 받아 편취하고, 그 이용대금도 납부하지 아니하여 그 금액 만큼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취득한 휴대전화기의 유심칩을 이용하여 소액 결제를 하기도 하였다. 이 부분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합계 약 330만 원에 이른다(사기 부분 약 230만 원, 컴퓨터등사용사기 부분 약 100만 원). 2) 개별 부분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C, 피고인 D과 공모하여 피해자 Y를 기망하여 휴대전화기 대금, 인터넷 사용요금 등 합계 약 36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A은 또 피해자 AO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255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2대를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12.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