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7 2012고정644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3.경 고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하나은행 통장 1개, 외환은행 통장 1개 및 현금카드 2장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교부하면서 각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