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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7 2012고정644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3.경 고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하나은행 통장 1개, 외환은행 통장 1개 및 현금카드 2장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교부하면서 각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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