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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2 2020고단60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 회사에서 입출금을 하는 데 사용할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서울 금천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내역, 금융거래내역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조세포탈, 도박, 사기 등 여러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서 파급력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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