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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31 2017고단402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한번 거래할 때마다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게 되자 2016. 8. 중순경 서울 구로구 온수동 온수역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B 계좌(계좌번호 : C)의 통장 및 위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H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입출금거래내역, 계좌영장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조세포탈, 도박, 사기 등 여러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서 파급력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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