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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401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고 성명불상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그로부터 ‘나는 대출업체인 B 직원인데 이자 3%로 1,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거래명목을 만들어야 대출이 가능하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같은 날 18:00경 서울 구로구 C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B 직원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 및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F)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로 향후 대출을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정서

1. 이체확인증

1. 계좌거래내역(D은행), 계좌거래내역(기업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조세포탈, 도박, 사기 등 여러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서 파급력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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