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8.28 2020노35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원심 공판기일 당시 피고인은 70세 이상이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282조, 제3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국선변호인을 필요적으로 선정한 후 개정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여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하고 개정한 후 공판절차를 진행하였다.

이와 같은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일체의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이므로(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254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는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