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10 2020나36251
건물인도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9. 5. 1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차임 월 38만 원, 임대차기간 2019. 5. 14.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는 2019. 5. 14. 원고의 양해를 얻어 임대차보증금을 2019. 8. 1.에 지급하기로 하고 위 부동산에 입주한 사실, 원고는 피고가 위 날짜가 지나도록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자 2019. 11. 28. 피고에게 2019. 12. 말경까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위 부동산에서 퇴거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위 계약은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지급채무 불이행으로 2019. 12. 말경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