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6. 1. 13. 2014원7004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2. 11. 19. 발명의 명칭을 ‘모션 예측 방법’으로 하는 발명(이하 ‘이 사건 출원발명’이라 한다
)의 특허를 출원하였다. 그러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3. 12. 10.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범위 중 독립항인 청구항 1과 그 종속항인 청구항 2 내지 6은 선행발명 1로부터, 독립항인 청구항 7과 그 종속항인 청구항 8 내지 16은 선행발명 2로부터 각각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모두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거절이유를 통지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4. 2. 10. 명세서 등을 보정하고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4. 6. 17. 앞서 본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며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한 특허등록을 거절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가 2014. 7. 18. 다시 명세서 등을 보정(이하 2014. 7. 18.자 보정에 의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을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이라 한다)하고 의견서를 제출하여 재심사를 청구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4. 8. 12. ‘2013. 12. 10.자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등록을 거절하는 결정을 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4. 11. 12. 특허심판원 2014원7004호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2016. 1. 13.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이 선행발명 1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고, 특허출원에서 특허청구범위가 둘 이상의 청구항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어느 하나의 청구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출원은 일체로서 거절되어야 하므로, 더 나아가 이 사건 출원발명의 나머지 청구항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출원발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