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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8 2014가합6261
물품대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394,645,5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8.부터 2016. 1. 28.까지는 연 6%의,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약품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E이라는 상호로 의약품 도매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피고 D은 E의 직원이고, F은 피고 B과 함께 E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 C은 의약품 도매업체인 G의 운영자이다.

나. 피고 B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공급받은 의약품의 95% 정도를 병원이나 약국이 아니라 다른 의약품 도매상에게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덤핑 처분할 생각이었으므로, 원고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더라도 원고에게 90일 이내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2012. 9. 초순경 원고의 대표이사 H에게 “의약품을 공급해 주면 병원이나 약국에 의약품을 납품한 후 9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고, 담보도 제공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다음 표 기재와 같이 2012. 9. 12.부터 2013. 2. 5.까지 시가 합계 668,142,242원 상당의 의약품을 공급받았다.

원고가 2012. 9. 12.부터 2013. 2. 5.까지 E에 의약품을 공급한 내역, E으로부터 일부 변제받거나 공급한 의약품을 반품 받은 내역, 아래 다항 기재의 근저당권을 실행하여(부산지방법원 I) 2015. 3. 10. 53,912,773원을 배당받은 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순번 일자 공급금액(원) 반품내역(원) 변제금액(원) 누적미수금(원) 1 2012-09-12 22,513,920 22,513,920 2 2012-09-13 2,604,450 25,118,370 3 2012-09-14 9,104,832 34,223,202 4 2012-09-17 5,628,480 39,851,682 5 2012-09-18 60,109,290 99,960,972 6 2012-09-24 35,897,120 135,858,092 7 2012-09-19 11,985,900 147,843,992 8 2012-10-24 6,755,740 154,599,732 9 2012-10-24 40,000,000 114,599,732 10 2012-10-29 34,350,210 148,949,942 11 2012-10-30 53,636,200 202,586,142 12 2012-11-02 18,770,848 221,356,990 13 2012-11-06 224,070 221,581,060 14 2012-11-07 21,610,790 243,191,850 15 2012-11-08 9,860,970 253,052,82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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