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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2.05 2012고단489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8.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아 2009. 11.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30. 21:50경 화성시 B 술집에서 옆 테이블에 앉은 피해자 C(44세)이 갑자기 날아온 병을 보고 "왜 병을 던지냐 "며 따지자 피고인이 병을 던지지 않았다고 말하며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다가 격분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폭력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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