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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쟁점1관련)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전3125 | 양도 | 2012-11-15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전3125 (2012.11.15)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이 쟁점토지 소재지역이 관광지에 편입된 83.11.28.을 사업예정지역 지정일로 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2전147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국토해양부장관(OOO해수욕장 관광지 지정당시 교통부장관이며, 이하 “구 교통부장관”이라 한다)이 구「관광사업진흥법」(현「관광진흥법」)에 근거하여 OOO해수욕장 관광지로 지정한 OOO 790-2 토지 1,564㎡, 같은 곳 790-7 토지 33㎡, 같은 곳 790-8 토지 66㎡, 같은 곳 790-9 토지 1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2.3.6. 취득하여 2006.12.27. OOO시장에게 OOO해수욕장 제3지구 토지로 수용되어 양도하고,「조세특례제한법」(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85조에 의거 사업인정고시일을 2005.8.10.로 보고, 동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을 소급한 2003.8.10.을 구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에서 규정하는 기준시가 과세기준일로 보아 기준시가 적용 및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할 수 있는 대상은 OOO해수욕장 관광지 지정일인 1969.1.21.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기준시가 신고가 가능한 것임에도 쟁점토지는 동 지정일(1983.11.28.) 이후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므로 기준시가가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12.2.15.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7. 이의신청을거쳐 2012.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OOO해수욕장 관광지 지정일인 1969.1.21.(또는1983.11.28.)에는 관광개발과 관련된 구체적인해당 필지나 소유자가 없으므로 단순히예고적 성격이 강하고 확정적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쟁점토지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은 관광지 지정일이 아니라 사업인정고시일인2005.8.10.로 보아야 한다.

(2) 이 건 과세처분은 처분청에서 2006.8.30. OOO시장에게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경우는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있다는 공적견해를 밝힌 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 할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이 처분청의 공적견해 표명이 있었고 청구인은 이 공적견해를 따라 신고하였는바, 청구인이 처분청의 위 공적견해를 무시하고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었으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05.8.10.에 고시한 OOO해수욕장 관광지 조성계획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고 구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를 적용하여 기준시가로 신고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지역은 2005.8.19.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었고, 국세청 과세기준 자문회신(국세청 법규과-887, 2011.7.5.)에 따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은「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지로 지정된 날인 1969.1.21.이고,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12.27. 선고 2006두16779 판결)에 의하면, “구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요건의 하나인 제85조 각 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로서 위 괄호 안에 명시된 날 이전의 취득이라는 것은 위 각 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 및 위 괄호 안에 명시된 각각의 날 모두 보다 앞서 취득한 것임을 요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하였으므로 OOO해수욕장 제3지구 조성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이 2005.8.10.이라고 하더라도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은 구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 각 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 중 가장 빠른 날(1969.1.21)이므로 1969.1.21. 이후 취득한 청구인의 쟁점토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이 OOO시장에게 발송한 안내문은 공적견해 표명이 아닌 단순히 OOO시에 신고안내를 위한 홍보수준에 그친 것으로서, 세무서장이 유권해석기관이 아닌 점, 당해 신고 안내문이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관광지 지정일이 아닌 사업인정고시일로 법령의 오류해석에 기인한 것일 뿐 당초 처분에 법적 하자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가산세 부과도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토지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관광지 지정일(1969.1.21.) 또는 관광지 최종면적 변경승인일(1983.11.28.)이 아니라 사업인정고시일(2005.8.10.)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구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할 수 있는 대상은 OOO해수욕장 관광지 지정일인 1969.1.21. 이후 취득한 경우에 한하고, 처분청이 OOO시장에게 발송한 안내문은 공적견해 표명이 아니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였으며,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도 적법하다면서, 2006.8.30. 처분청이 OOO시장에게 발송한 양도소득세 신고(감면) 안내 공문, 2006.11.24.OOO시 욕장경영사업소장이 강OOO 외 848명에게 발송한 OOO해수욕장 제3지구 조성사업 손실보상 협의요청 공문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관광지 지정일이 아니라 사업인정고시일인 2005.8.10.로 보아야 하고, 이 건 과세처분은 처분청에서 2006.8.30. OOO시장에게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경우는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다는 공적견해를 밝힌 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며, 따라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06.8.30. 처분청이 OOO시장에게 발송한 양도소득세 신고(감면) 안내 공문, 2006.11.24. OOO시 욕장경영사업소장이 강OOO 외 848명에게 발송한 OOO해수욕장 제3지구 조성사업 손실보상 협의요청 공문 등을 제출하였다.

(3)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구 교통부장관은 1969.1.21. OOO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의 경우, 구「관광사업진흥법」(1967.2.28. 법률 제1896호로 공포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라 OOO해수욕장 등 20개 지역에 대한 관광지를 지정(교통부공고 제2335호, 1969.1.21.) 하였으며, 1983.11.28. OOO 소재 OOO해수욕장 관광지의 지정면적 변경요청에 대하여 구 「관광사업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관광지 지정면적 구역도(1/25,000 지형도) 1부를 첨부하여 구 교통부장관이 당초 해수욕장인 구 광장지역인 0.84k㎡(OOO해수욕장 관광지 조성계획상 제3지구를 의미함)를 2.15k㎡(1.31k㎡ 증가)로 OOO해수욕장 관광지 사업계획의 면적 변경지정을 승인한 후 현재까지 변동이 없고, 이후 1985.2.27.에 OOO해수욕장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승인에 대하여 1985.11.8.에 OOO신문과 OOO일보에 OOO군 공고 제66호로 “OOO해수욕장 관광지 조성계획을 「관광사업법」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승인 받아 동 조성계획을 「관광사업법 시행령」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람토록 공고한다”라고 공고를 하였으며, OOO시 욕장경영사업소에서 자체 작성한 “OOO해수욕장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연혁”이라는 문서에 따르면, 상기 OOO해수욕장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을 1985년 이후 2005년까지 2~3년에 걸쳐 최소 한 번 이상의 관광지 조성계획을 계속하여 변경하는 등 15차례 변경하여 왔으며, 2005년에 OOO해수욕장 관광지 3지구 개발에 따른 보상금지급과 관련된 관광지 조성계획 공고를 2005.8.10.에 “OOO해수욕장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고시”라는 제목으로 공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OOO도지사는 1988.10.27. OOO해수욕장 관광지로 지정된 전체면적(2.15k㎡) 중 일부면적을 제1지구로 지정하고, 제1지구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및 이에 따른 세부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토대로 관광지조성계획변경승인 고시한 후 위 고시에 근거하여 제1지구에 속한 토지에 대한 공공수용권을 발동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였고, 이어 1993.12.14. 미개발된 OOO해수욕장 관광지 지역토지 중 일부를 제2지구로 지정하고 제2지구에 속한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및 이에 따른 세부시설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토대로 관광지조성계획변경승인을 고시하고 이 고시에 근거하여 제2지구에 속한 토지에 대한 공공수용권을 발동하여 관광지조성사업을 시행하였으며, 2005.8.10. 미개발된 나머지 OOO해수욕장 관광지 지역토지를 제3지구로 지정 및 제3지구에 대한 관광지조성계획변경승인 및 고시와 2007.6.11. 편입토지 세목고시를 함으로써 「관광진흥법」제58조에 따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사업인정·고시가 된 것으로 의제되었음이 OOO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OOO해수욕장관광지 조성사업(제3지구) 수용재결서(2008.11.21.)에 의해 확인된다.

(다) OOO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은 1961년도에 제정된 구「관광사업진흥법」에 의하여 관광지로 지정되었고, 이후 구「관광사업진흥법」이 1975.12.31.「관광사업법」의 제정으로 폐지되었는바, 그 부칙 제6조(관광지 지정에 대한 경과조치)를 보면,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는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로 본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구「관광사업진흥법」에 의하여 관광지로 지정된 관광지의 지정효력을 인정하였으며, 1986.12.31.에 구「관광사업법」「관광진흥법」으로 대체 제정되었는바, 그 부칙 제4조(관광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관광사업법」 또는「관광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행한 등록·허가·승인 또는 지정 등의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구「관광사업진흥법」의 당초 관광지 지정효력을 인정한 사실로 볼 때, OOO해수욕장 관광지의 조성사업은 구「관광사업진흥법」의 관광지 지정 효력을 토대로 조성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살피건대, 구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는 거주자가 「소득세법」제96조 제1항 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을 구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 각 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 전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96조 제1항 제6호의2같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 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위 ‘각 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 다음에 바로 이어서 괄호 안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제96조 제1항 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라고 병기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투기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의 취지는 투기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이라도 공익목적을 위해 양도 또는 수용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데, 다만 통상적으로 사업계획이 발표되거나 투기지정지역으로 지정된 후의 부동산 취득에는 투기 수요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투기지정지역 지정 이후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실질적인 목적에 불문하고 투기목적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중과세하기 위한 것이고, 마찬가지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전이라면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사업이 시행될 개연성이 드러나고 사업이 시행될 경우 그로 인한 상당한 개발이익을 노리는 투기수요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으므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소급한 날 이후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실질적인 목적에 불문하고 투기목적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중과세하기 위한 것으로서, 결국 위 괄호 부분은 모두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투기목적을 의제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위 괄호안에 명시된 날 이전에 취득한 경우 등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그 적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므로, 투기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의 입법목적, 위 규정의 형식 및 법문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요건의 하나인 제85조 각 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로서 위 괄호 안에 명시된 날 전의 취득이라는 것은 위 각 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 및 위 괄호 안에 명시된 각각의 날 모두보다 앞서 취득한 것임을 요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07.12.27. 선고 2006두16779 판결 참조),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속한 OOO해수욕장 관광지 제3지구내 양도토지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에 의한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당초 관광지로 지정한 날(1969.1.21.)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쟁점토지가 최초고시 당시 포함되었는지 불분명하므로 최종 관광지 면적이 확정된 날인 1983.11.28.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83.11.28. 이후 취득하여 양도하였다 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2전1474, 2012.7.26. 외 다수 같은 뜻).

(4)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기본법」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제15조 소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자기의 언동을 신뢰하여 행동한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으로서는 첫째, 관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 한하여 과세관청의 처분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보게 되는 것이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누156 판결).

(나) 처분청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2006.8.30. 양도소득세 신고(감면)안내(OOO세무서 세원관리과-2945, 2006.8.30.) 공문을 OOO시장에게 발송하였고, OOO시장은 처분청으로부터 접수한 공문을 근거로 2006.11.24. OOO해수욕장 관광지 제3지구 조성사업 손실보상 협의요청 및 양도소득세 신고(감면)안내(OOO시 욕장경영사업소-4055, 2006.11.24.)를 OOO해수욕장 관광지 제3지구 토지소유자 849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쟁점토지를 양도한 청구인은 2005.8.10. 고시한 OOO해수욕장 관광지 조성계획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고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바, 처분청은 OOO해수욕장 관광지 지정일(1969.1.21.) 이전에 취득(피상속인이 취득한 날 포함)한 경우에 한하여 기준시가 적용[2006.8.30. 양도소득세 신고(감면)안내문 법률적 착오에 의한 것]이 가능하다 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2012.2.15. 이 건 과세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위 양도소득세 신고(감면)안내(OOO세무서 세원관리과-2945, 2006.8.30.) 공문은 2006.8.30. OOO세무서장이 OOO시장 및 욕장경영사업소장에게 통보한 것으로 그 내용에 의하면, “OOO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제3지구)에 대한 보상업무 추진시 보상금 수령인들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양도소득세 신고(감면)안내문을 보내드리니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람”으로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양도소득세신고(감면)안내문[OOO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제3지구)과 관련]에 의하면, “OOO시의 경우 2005.8.19.부터 토지 등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토지, 건축물(주택은 제외하나 1세대2주택 이상은 실가)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하나, 사업인정고시일(관보게시일 의미)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경우는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OOO해수욕장 관광지 제3지구 조성사업 손실보상 협의요청(OOO시 욕장경영사업소-4055, 2006.11.24.) 공문은 2006.11.24. OOO시장이 기안(욕장경영사업소-4055, 2006.11.24.)하여 OOO 817 강OOO 외 848명에게 안내한 “OOO해수욕장 관광지 제3지구 조성사업 손실보상 협의요청” 공문으로, 그 내용을 보면 “OOO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3지구) 개발구역에 편입되는 귀하 소유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손실보상 협의코자 하오니,「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거 2006.12.28.까지 협의(계약)하여 주시기 바람”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공문에 첨부된 OOO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제3지구)손실보상 협의요청서의 p.7~p.8에 기술된 양도소득세 관련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2003.8.10. 이전에 취득하신 부동산을 2006.12.31. 이전에 사업시행자(OOO시)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하였고, OOO시장은 “세액 신고방법으로 OOO시의 경우 투기지역으로 지정(2005.8.19.)되어 있어 양도소득세를 실제 거래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함. 다만, 양도(수용)되는 경우 부동산이 사업인정 고시일인 2005.8.10.부터 2년 전인 2003.8.10. 이전에 취득하신 부동산을 2006.12.31. 이전에 사업시행자(OOO시)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신고·납부할 수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사업시행자인 OOO시장에게 보낸 양도소득세 신고(감면)안내문(OOO세무서 세원관리과-2945, 2006.8.30.)에 따르면, “OOO시의 경우 2005.8.19.부터 토지 등 투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토지, 건축물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하나 사업인정고시일(관보게시일 의미)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음”으로 기재하고, 이 내용을 “OOO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제3지구)에 대한 보상업무 추진시 보상금 수령인들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람”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사업시행일이 언제인지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고 일반적인 이론만을 적시한 점, 또한 처분청이 토지소유자들에게 직접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신고하라고 안내한 사실이 없는 점, 2006.11.24. 관광지 조성사업시행자인 OOO시장은 동 지구에 토지를 소유한 청구인 등에게 OOO해수욕장 관광지 제3지구 조성사업 손실보상 협의요청(욕장경영사업소-4055, 2006.11.24.) 공문에 의하면 “사업인정고시일인 2005.8.10.부터 2년 전인 2003.8.10. 이전에 취득하신 부동산을 2006.12.31. 이전에 사업시행자(OOO시)에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신고·납부할 수 있음”이라고 안내하였으나 단지 OOO시장이 토지수용목적으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를 안내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구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가 규정하는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은 사업예정지역으로 지정된 날,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날 중 가장 빠른 날을 말하는 것으로, 동 기준시가 과세기준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는 과세특례가 주어진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2007.12.27. 선고 2006두16779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건 과세처분은 「국세기본법」제15조에 의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고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조심 2012전1474, 2012.7.26. 외 다수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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