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20 2015고단165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2. 17:4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5층 창구에서, 술에 취해 C 직원에게 펜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욕설 및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 것 때문에 보안요원인 피해자 D(42세)으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건물 3층까지 내려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3주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본

1. 현장사진

1. 중요장면 정지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