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직원이자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주거에까지 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육체적 고통이 매우 커 보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더 이상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기도 하다.
이러한 정상들과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제2항에서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