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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15 2016누40575
상이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3. 11. 원고에게 한 상이연금 지급 거부처분을...

이유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부터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련 법령"까지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부분(제2면 제4행부터 제4면 제12행까지 및 제9, 10면)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과 달라지는 부분 판단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상이연금 지급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은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그 질병이 발생한 경우를 말하므로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군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군인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공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한 것이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도 공무상 질병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3, 6, 8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F, G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군 복무 기간 중 수행한 공무와 원고에게 발생한 폐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공무로 발생한 폐암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장애를 입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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