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2.06 2018고합21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미성년자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6. 13:00 경 전 남 B 소재 사단법인 C( 이하 ‘C’ 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D 추진위원회( 이하 ’ 추진위원회‘ 라 한다)’ 회원인 미성년자 E( 여, 18세), F( 남, 17세), G( 여, 14세), H( 여, 15세) 등이 개최한 회의에 참석하였다( 피고인은 C의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추진위원회의 자문을 맡고 있고, 추진위원회는 C 사무실을 모임 장소로 사용하고 있다). 피고 인은 위 회의에서 E 등에게 카드섹션 사진을 보여주면서 당시 I 정당 소속 J 군수 후보자인 K와 관련하여 ‘K 후보가 추진위원회 고문이니 K 후보를 응원하는 의미로 카드섹션을 하고 추진위원회 홍보 영상으로도 활용하자’ 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E 등과 논의하여 ‘ ♡♡L 고문 K 화 이 팅♡♡ ’으로 문구를 정하고, 위 문구가 기재된 카드를 인쇄한 다음 E 등을 피고인과 C 소속 회원인 M의 차에 태워 N 앞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2018. 6. 6. 15:00 경 N 광장에서 E, F, G, H 와 위 N 광장에서 합류한 추진위원회 회원인 미성년자 O( 남, 18세) 등으로 하여금 약 5분 동안 K 후보의 선거 유세 차량 앞에서 ‘ ♡♡L 고문 K 화 이 팅♡♡’ 카드를 들고 있게 하는 방법으로 카드섹션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 자인 E, F, G, H, O에게 J 군수 후보자인 K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P,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확인서 (E)

1. 내사보고( 현장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 피고인이 제출한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 미성년자 O 진술 관련), 수사보고 (R 영상 첨부에 대하여)

1. E 등 5명의 주민등록 초본

1. 퍼포먼스 사진, S 게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