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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01.27 2015가단2259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별지 부동산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가. 피고 C은 피고 D에게 대구지방법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 A은 피고 C과 부녀 사이이자 김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원고 영농조합법인 B(이하 ‘원고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사실, 원고 A은 2013. 1. 25. 피고 D으로부터 별지 부동산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을 2억 6,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딸인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한 사실, 원고 A은 그 무렵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피고 C 앞으로 별지 부동산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 3. 4. 접수 제4124호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원고 법인은 김치 재료의 보관장소를 확보하기 위하여 2013. 8. 25. 원고 A이 피고 C에게 명의신탁한 영주시 E 토지 별지 부동산 목록

1. 중 제1항 기재 토지이다

) 지상에 별지 부동산 목록 2.기재와 같은 건물을 신축하고, 공사업자인 F(G)에게 228,999,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 법인은 피고 C 명의로 위 건물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 12. 9. 접수 제22689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이하 위 보존등기를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

)은 원고들과 피고 C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들와 피고 D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다.

나. 별지 부동산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 앞으로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인 명의신탁에 따라 마쳐진 등기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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