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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3.24 2020가단245715
공유물분할
주문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I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나. 나머지 피고들 : 자백 간주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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