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3.24 2020가단245715
공유물분할
주문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I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나. 나머지 피고들 : 자백 간주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I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나. 나머지 피고들 : 자백 간주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