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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1.25 2016나1582
건물인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2. 11. 7.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자 E, 채무자 D,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으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인제등기소 2012. 11. 7. 접수 제10164호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E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법원 C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4. 7. 14.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원고는 위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2015. 2. 23.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2015. 3.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D는 자신의 전처 F가 자신의 인감 등을 절취한 후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면서, 2013. 11. 12.경 F를 상대로 형사고소하였고, F는 D의 허락 없이 2012. 11. 7. D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미리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위임장에 날인하여 이를 위조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2014. 4. 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고약1068호로 약식기소되어 2014. 6. 13. 위 법원으로부터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라.

F는 또한 D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E에게 D로부터 처분권한을 위임받았으니 이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로부터 합계 7,715만 원 2012. 3. 14. 4,500만 원, 2012. 5. 10. 900만 원, 2012. 5. 24. 1,000만 원, 2012. 5. 25.경 600만 원, 2012. 11. 7. 715만 원 을 편취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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