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7.04.13 2016가단8193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인제등기소 1990. 4. 30.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인제등기소 1990. 4. 30.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