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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88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7. 08:35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에서, 피고인의 집 안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 소방서 D과 소속 소방관들 로부터 화재조사를 위한 출입을 요청 받았다.

피고인은 소방관들이 채 증을 하기 위하여 카메라를 들고 들어오는 것에 항의를 하면서 양손으로 소방 관인 E의 가슴과 목을 수차례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관의 화재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 진술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출동 지령서, 쓰레기 소각 행위 발견 사실 통보, D과 개인별 사무 분장 사항 보고

1. 각 CD, 소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은 소방 기본법 제 25조가 정하는 ‘ 강제처분’ 이 허용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소방공무원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주거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E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주거에 무단으로 진입하려고 하였는바, 이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에 대응하여 E을 밀친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및 법령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로 되는 바,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 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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