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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5 2018가합551129
보험금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 체결 원고는 보험회사인 피고들과 사이에 다음 표 기재와 같은 각 보험계약( 이하 ’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이라 하고, 개별 계약을 지칭할 경우에는 순번에 따라 ’ 제 보험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순번 보험회사 계약 일 계약번호 상품명 보험기간 보장 내역 가입금액( 원) 1 C 2004. 7. 19. F G 2004. 7. 19. ∼ 2062. 7. 19. [ 기본] 상해 사망 후 유 장해 50,000,000 [ 특약] 교통 상해 사망 후 유 장해 50,000,000 [ 특약] 상해 중증 장해 (50% 이상) 생활자금( 매년 10년 간) 20,000,000 [ 특약] 상해 입원 일당 (1 일 이상, 180일 한도) 20,000 [ 특약] 상해 간병 비 (121 일 이상 입원 시 300% 지급) 1,000,000 [ 특약] 개호비용 (180 일 이상 인식 불명 또는 활동 불능) 10,000,000 2 C 2014. 7. 14. H I 2014. 7. 14. ∼ 2082. 7. 14. [ 기본] 상해 고도 후 유 장해 50,000,000 [ 특약] 상해 고도 후 유 장해 (80 세 만기) 100,000,000 [ 특약] 상해 고도 장해 (80% 이상) 생활자금( 매년 10년 간) 5,000,000 [ 특약] 자동차사고 부상치료 지원금 B( 운전자용) 7,000,000 [ 특약] 상해 입원 일당 (1 일 이상, 180일 한도) 30,000 3 D 2015. 2. 16. J K 2015. 2. 16. ∼ 2082. 2. 16. 교통 상해 사망 후 유 장해 (80% 이상) 10,000,000 [ 특약] 운전자 교통 상해 80% 이상 후 유 장해 재활자금( 매 월 5년 간) 2,000,000 자가용 운전자용 교통 상해 입원 일당 (1 일 이상, 180일 한도) 50,000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가입금액 10만 원 기준 상해 1 급의 경우 600만 원) 200,000 4 E 2015. 2. 16. L M 2015. 2. 16. ∼ 2082. 2. 16. 상해 후 유 장해 (80% 이상 후 유 장해 시) 1,000,000

나. 사고 발생 원고는 2016. 5. 14. 19:52 경 N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화성 시 동 탄 중앙로 220 다 은 마을 삼거리를 한빛 마을 사거리 쪽에서 O 쪽으로 좌회전하던 중, 위 삼거리를 금곡 초교사거리 쪽에서 한빛 마을 서거리 쪽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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