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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0.10 2018가합13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1978. 6. 1.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2014. 3. 1. 교장으로 승진하였고, 2016. 3. 1.부터 E중학교에서 교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 B은 F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피고 C은 징계위원회의 중등간사로서 2017. 3. 20.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에 참여한 사람들이고, 피고 D은 F교육청 중등교육과에 재직 중인 공무원이다.

나. F교육감은 2016. 12. 27. 징계위원회 위원장에게, 원고에 대한 중징계 및 징계부가금(3배) 부과의 의결을 요구하였다.

다. 징계위원회는 2017. 3. 20.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따른 정직 3월의 징계처분과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에 따른 징계부가금 3배인 935,100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징계의결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의결’이라 한다). 라.

F교육감은 2017. 3. 31. 원고에게 위 징계 사유에 기하여 정직 3월의 징계처분과 징계부가금의 3배인 935,1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8, 11, 12호증, 을 제1, 2, 4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 중에서 자신이 작성한 문서를 제외한 을 제2, 4 내지 18, 20 내지 25, 28 내지 35, 37, 39, 40, 42, 4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진정성립을 다투고 있으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다음과 같이 관계 법령상 절차를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급여, 수당, 성과상여금 등의 손실액, 직위 변동 및 미승급으로 인한 손실액, 위자료 합계 266,000,000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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