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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6 2015가단518335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51,367,784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5. 4. 24.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한국리스여신 주식회사는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58777호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5. 27.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7,416,931원 및 이 중 275,481,037원에 대하여 1999.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받고 위 판결은 그 즈음 확정되었다.

나. 한국리스여신 주식회사는 2011. 2.경 케이앤피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에 이 사건 판결금을 양도하였고, 케이앤피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는 2011. 6.경 케이엘대부에 이 사건 판결금을 양도하였으며, 케이엘대부는 2014. 7.경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금을 양도하였다.

위 각 채권양도에 대한 통지서가 피고들에게 각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되었다.

다. 이 사건 판결금 중 2015. 4. 23. 현재 변제되지 못한 돈은 원금 50,000,000원과 연체이자 901,367,784원을 합하여 951,367,784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3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판결금의 채무자인 피고 A는 피고 C, B과 연대하여 이 사건 판결금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변제되지 아니한 원리금 951,367,784원과 그 중 원금 50,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5.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A는 수원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3. 4. 15. 파산선고(2012하단6237호)를 받고 2013. 7. 9. 면책결정(2012하면6237)을 받았고 면책결정은 2013. 7. 24. 확정되었고, 이 사건 판결금채무는 기억나지 않아 과실에 의하여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못한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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