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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0 2014노25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신체적 장애가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한편 피고인은 2007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8년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09년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1년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3년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 및 이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명백함에도 수사기관에서 운전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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