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1.20 2014노18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을 철회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한편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4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07년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는 등 동종 및 이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일시 무렵 중앙선을 침범하여 급정거를 하고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의 정지요
구에 불응한 채 속도를 높여 운전하는 등 범행 전의 정황이 좋지 않았던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