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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08 2015노1123
절도
주문

피고인

B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B 사실오인 고의범인 절도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 E(이하 ‘E’라고만 한다) 소유의 토사를 반출하면서 피고인 A가 경작하는 콩밭인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잘못은 과실에 불과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고의범인 절도죄가 성립될 수 없다.

E가 토사 반출을 허락하였다는 취지의 주장 E가 토사 반출을 허락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원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주장 아산시 H 소재 토지는 E가 토사 반출을 허락한 토지인 아산시 F 소재 토지와 인접한 토지이므로, 위 두 토지의 면적과 위치가 매우 상이하다는 취지의 원심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또한 피고인 A가 원심법정에서 “증인은 피고인 B이 이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흙을 파가자 놀라 가지고 E 씨한테 전화한 사실이 있어요 ”라는 질문에 “그것보다도 E하고 합의해서 할 줄 알았지요, 그냥 그렇게 팔 줄은 몰랐습니다.”라고 대답한 사실이 있을 뿐임에도, 원심이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흙을 퍼가는 현장을 목격하고 자신이 예상한 것과 다른 양의 채취가 이루어지자 놀라 직접 E에게 전화를 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한 것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피고인 A에 대한 사실오인) E가 아산시 F 전 2,212㎡(이하 ‘이 사건 콩밭’이라 한다)에 대한 평탄화 작업을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E가 위 콩밭을 피고인 A에게 임대하기 전에 이미 평탄화 작업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E는 토사를 반출하지 않는 고르기 작업에 대해서만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 A는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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