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486,273,8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7.부터 2016. 10. 5.까지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들의 지위 피고들은 부부로 피고 B은 원고 산하의 D병원이 수탁받아 운영하던 “E요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 C는 원고의 이사장으로 재직한 자이다.
나. 피고들의 횡령행위와 유죄판결 피고들은 아래와 같은 업무상횡령의 범죄사실 등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고단524호, 2015고단1005호(병합)호로 기소되어, 2015. 11. 2. 업무상횡령죄 등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은 확정되었고, 피고 B에 대한 부분은 피고 B과 검사의 항소로 대전지방법원 2015노3635호로 계속되었는데, 위 법원은 피고 B에 대한 아래 1)의 가)항의 횡령금액을 206,688,819원에서 198,380,311원으로 감축하여 인정한 외에는 아래 범죄사실 모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1) 피고들의 공동 범행 가) 피고들은 피고 C와 F 등의 개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원고 거래처의 물품대금을 결제한 후 그 결제금액을 초과한 돈을 피고 C와 F 등의 계좌로 보전받거나, 보전받은 돈을 원고에게 다시 빌려주어 이를 피고 C와 F 등의 계좌로 변제받는 방식으로 원고의 자금을 빼돌리기로 공모한 뒤, 2010. 5. 10.부터 2012. 8. 31.까지 257회에 걸쳐 합계 206,688,819원을 이체받아 이를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2. 2. 28. 원고의 암 검진차량 구입 및 검진차량 내 의료장비 설치 명목으로 주식회사 오투저축은행으로부터 287,893,500원을 대출받아 원고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사적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 B의 단독 범행 피고 B은 D병원에 소속된 공중보건의사 G가 2010. 6.부터 2011. 11.초순경까지 위 병원에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G의 계좌로 2010. 6. 16.부터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