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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17 2018고정1269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C’를 운영하면서 그곳에서 가족과 생활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카센터에 화목보일러를 설치한 후, 그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려면 주기적으로 화목보일러와 연결된 연통을 청소하고 그 주변에 인화성 물질을 적재해두면 안되는 등 관리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화목보일러 상부 연통 및 연결 부위 가열로 인하여 2018. 5. 8. 21:10경 그 화목보일러 주변에 적재된 종이박스에 불이 붙어 그 불이 벽과 천장을 통해 조립식 철골조 샌드위치패널 1층 연면적 160㎡ 건물 전체로 번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 건물 세입자 피해자 D(남, 50세)의 ‘E’ 내에 보관중인 라면, 집기류 등 시가 15,838,800원 상당을 태워 소훼하고, 위 건물 세입자 피해자 F(남, 39세)이 운영하는 ‘G’ 내 수족관, 어패류 등 시가 35,000,000원 상당을 불에 태워 소훼하고, 위 건물 주인인 H(남, 59세)의 소유인 시가 20,040,000원 상당의 1층 조립식 철골조 샌드위치 패널로 된 연면적 160㎡ 건물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

1. 수사보고(화재현장출동보고서 및 화재현장조사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화재현장 감식결과 회시 첨부 관련), 수사보고(화목 보일러 사용 지침서 및 피의자 과실 여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액 산정 및 합의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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