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1. 2.경까지 원고의 동생인 소외 D에게 합계 2억 4,600만 원을 변제기 2001. 8.경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위 D는 2004. 8. 23.경 피고와 사이에 총 원리금을 3억 원으로 정한 다음, 피고에게 2004. 9. 10.부터 6개월간 매월 100만 원씩, 2005. 3. 30.부터 3개월마다 1,500만 원씩 총 3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고, 이때 원고는 위 D가 위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3억 원을 대신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증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조정조항
1. 피고는 원고에게,(1) 금 2억 원을 지급하고,(2) 2005. 7. 1.자로 화성시 C 전 3,226㎡ 중 피고 지분(3,226/3,326)을 양도한다.
단, 위 금원의 지급방식은 피고가 2005. 9. 30.부터 매월 말일 각 200만 원씩 위 금 2억 원에 이를 때까지 지급하되, 이를 지체하는 경우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지체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 지급하고, 그와 동시에 위 토지의 지분은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다.
2. 원고는 피고가 위 2억 원을 위 지급방식에 따라 모두 변제하거나 변제기 이전이라도 모두 변제할 경우 위 토지의 지분을 피고에게 다시 양도(반환)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
4.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다.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2005가합1974호로 원고를 상대로 3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2005. 7. 1. 임의조정이 성립하였고, 그 조정조항(이하 ‘이 사건 조정조항’이라 한다)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조정조항 중 ‘원고’는 이 사건 피고에 해당하고, ‘피고’는 이 사건 원고에 해당한다). 라.
원고는 2006. 2.까지는 이 사건 조정조항에 따른 분할 변제금 합계 1,200만 원(= 200만 원 × 6회)을 제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