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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5.27 2016가단530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부천시 소사구 C 지상 세멘벽돌조스라브 1층 근린생활시설 1층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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