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2.27 2014가단4696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천시 소사구 C 지상 주택 중 2층의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천시 소사구 C 지상 주택 중 2층의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